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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에스코업체 생존권 문제 ‘어떻게 풀까’

시, 지경부 권장 ‘매출채권양도’승인 거부…H업체 자금난 ‘도산’위기

등록일 2011년03월07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100억 원대 에스코사업을 추진했던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놓고 행정당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업체는 “익산시의 매출채권양도 승인 거부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탄원으로 채권양도를 호소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계약서에 없는 채권양도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과 "유지 보수" 등의 문제점을 들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급기야 해당업체는 3,000여 임직원 및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명분으로 오는 8일부터 익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익산시를 압박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출채권양도 거부로 H업체 '존폐 위기'
100억 원대 익산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ESCO/이하 에스코)을 시공을 맡았던 ㈜휴다임건축사무소(이하 H업체)는 지난 4일 익산경찰서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시청 앞에서 ‘익산시 에스코사업 매출 채권양도 호소집회’를 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배경은 “에스코사업에 대한 익산시의 매출채권 양도 승인 거부로 기업의 도산은 물론 700여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익산시의 해결 촉구 차원의 집회”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익산시와 H업체에 따르면, H업체는 2009년 9월 익산시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성과배분방식으로 계약 체결 후 지난 2010년 8월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96개월간 발생하게 될 매출채권을 사업자금을 조달한 금융기관으로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매출채권양도제도가 권장사항일 뿐 의무조항이 아니며,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계약서상 채권양도승인 항목이 없고, 이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룬 바도 없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H업체는 매출채권양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공사금 59억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환지체 시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차입 불가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청구까지 받게 될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전개는 물론 회사의 존폐여부조차 불투명해 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10일까지 해결 못하면 사실상 ‘도산’
실제 해당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은 이 업체에게 매출채권양도의 최종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업체측이 이 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도산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업체측은 준공직후인 2009년 9월 이후부터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익산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시는 ‘계약서대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이 익산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H업체는 익산시에 서면 4회와 10여회의 방문을 통해 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에스코사업 매출채권의 금융기관 양도를 요구한 바 있고, 지난달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매출채권양도의 당위성으로 지경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관련 내용이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산시로부터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

실제 이들에 따르면, ‘행전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Ⅲ.채권의 양도’조항에는 제3자 매출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식경제부도‘매출채권 팩토링제도’를 통해 에스코 기업의 부채부담 경감을 위한 매출채권양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에스코사업을 시행한 전국 36개 지자체 중 35개 지자체는 이 제도를 통해 매출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H업체 담당자는 “여태 에스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채권양도를 승인받지 못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를 지자체가 협조해 주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 계약서대로 원칙론 ‘고수’
그러나 시는 특혜 소지와 업체의 부도 또는 하자 발생시의 문제점을 들어 업체 측의 요구를 거부하며, 계약서대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8년(96개월)에 걸쳐 매월 약1억 원씩 상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업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서 “에스코사업과 관련해 입찰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관련자가 현재 재판 계류 중이어서 채권양도는 특혜의혹 소지도 있다”며 거부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이 도산 위기의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업체측과 계약서대로의 원칙을 고수하는 익산시의 입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익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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