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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정치적 최대위기…김&장辯 “법리상 무죄”

檢 “선거법 위반 500만원”구형…辯 “공소사실 법리적 문제점 많다”지적

등록일 2011년01월31일 08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李시장,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게 3천만 원의 금품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이한수 익산시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구형을 받는 등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측이 진정인 및 일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시장의 금전 약속‧기부행위가 인정 된다’며 이 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양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변론을 맞은 법률법인 김&장의 황정근 변호사(이하 변호인)는 “이 사건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비추어도 그 위법성이 없다”면서 검찰 공소 사실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 이 시장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핵심 공소사실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공소1: 기부약속에 대한 법리
下. 공소2: 이익제공에 대한 법리

 檢 공소 “선거구민에 이익 약속과 제공” 
검찰측이 제기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한수 익산시장이 2007년 7월 16일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 출범식 후 사무실에서 대책위원들에게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대책위에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소사실은 이 시장이 최국장, 장 계장(前) 및 익산환경운동연합 오모 국장과 상의한 바에 따라, 김모 대책위원장, 유모 재정위원장이 대책위 경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2007년 12월 28일 농협 익산시지부를 통해 익산환경운동연합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판 초기 공소사실에서는 기부 받은 상대방이 대책위로 했다가 결심에서는 기부 상대방을 김 위원장과 유 재정위원장, 오 투쟁국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같이 검찰이 기부행위 상대방을 변경한 것은 이미 대책위가 해산돼 없어진데 따른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통장에 돈 3천만 원이 입금 될 당시나 2006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대책위가 기부행위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 “기부행위 약속”…변 “정상적 생활행태”
검찰측은 진정인 최모 수석부원장과 오모 투쟁국장 등을 진술과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시장이 대책위원들에게 운영경비 지원 약속을 했다’는 것을 확신,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시장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회상규에 비추어도 그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시장은 대책위 출범식 후 시장으로서 의례적인 격려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기억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대책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짚고, “진정인 최모씨의 진술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 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익산시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지원방법이 있다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한 의례적인 인사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특히, “그러면 명색이 시장인데 전북대 총장이 두 대학의 통합합의를 파기한 직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대책위원들에게 ‘시장인 나는 경비문제는 일체 모르겠으니 대책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따라서 대책위원들을 격려하면서 한 그런 발언은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제공죄 기소, 제공약속 그 자체로 무죄”
또한 변호인은, 이익제공죄가 성립하면 그 전 단계인 이익제공약속죄는 이익제공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판례를 제시하며, 이익제공약속 부분에 대한 무죄 법리를 폈다.

이 사건을 보면, 검찰은 ‘이 시장이 대책위원들에게 운영경비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익제공약속죄와 ‘대책위 경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농협 익산시지부를 통해 익산환경운동연합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는 이익제공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익제공죄가 별도로 기소된 이상, 공소 사실 중 이익제공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996년 5월31일 제주지방법원 고합30 판결을 판례로 제시했다.

“당해 선거구 안 단체 아니어서 처벌 성립 안돼”
변호인은 특히, 대책위가 당해 선거 당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자체가 성립 안돼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선거구 안의 연고자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당해 선거에 있어 투표의사결정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가 기부행위 당시에는 물론 당해 선거 당시까지도 계속 존속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야 기부행위가 된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책위는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서 2007년7월15일 결성된 후 7월 18일 궐기대회, 7월25일 수의대 이전 합의 후인 9월4일 해산된 단체이다.

이에 따라서, 대책위가 이 시장의 발언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제 112조 1항 소정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이었지만, ‘당해 선거’인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일시적인 단체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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