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량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규정을 문화재청장이 마련토록 하는 등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가 크게 주어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당초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는 방향으로 심사 조정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며 “이는 문화재의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한 지역 언론, 전국의 지방 박물관 관계자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의원은 “이 같은 심사조정안 역시 문화재청장이 국가 귀속문화재의 시도지사에게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현행「문화재법 시행규칙 제 59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문화재청장의 관리 규정은 훈령,예규 등을 통한 재량범위가 커서 문화재청의 자의와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국립중앙박물관 등 중앙의 보관관리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의원은 또한 “현행 시행규칙만으로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관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지나치게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에게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 실지로는 유물 출토지의 우선 보관보다는 문화재청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중앙으로의 보관관리가 우선시되는 등의 보관 주체를 놓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가 더욱 커짐은 물론, 해당 유물 출토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협소화되어 유물 출토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균등한 지역문화 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짚고,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가 이제는 지방문화 균형발전 마저도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의원은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관리규정 수립과 관리보관관청 지정시 유물 출토지에 우선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다면 조배숙의원실에서는 ‘문화재청장의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청 지정과 보관관리 방안 수립시 국가귀속 문화재가 발견된 해당 자치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토록’하는 개정법률안을 즉각 발의할 것”임을 경고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문화재청장의 재량과 자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을 막고, 유물 출토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문화의 균등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며, “매장문화재를 관할 지자체 박물관 등에서도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유지와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를 확대시키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