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코 비리사건에 연루돼 자살한 윤 계장은 브로커 노모씨 등이 미는 업체가 에스코 사업을 수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사무관 승진을 보장받았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는 특히, 에스코사업추진 당시 윤계장의 직속상관이었던 현 주모국장도 윤계장과 브로커 노모씨와의 이 같은 부적절한 이해관계 등을 사실상 알고 있었고, 승진 문제를 말로서 거든 적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와, 진위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브로커 노씨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계장의 아내 조모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남편에게 들었거나 자신이 브로커 노씨와 업체관계자 김씨 등과 만나 나눴던 이야기를 조목조목 진술했다.
먼저, 조씨는 브로커 노씨를 알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측의 질문에 “몇 번 본적도 있고, 남편이 ‘승진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서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최측근이고, 본인이 이 시장이 시장을 하게 된 동기가 자신 때문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남편과 노씨가 만난 횟수와 목적에 대해서는 “남편은 2008년 초부터 많이 만났다”며 “당시 남편이 도시미관과로 가야될 것 같다고 하면서, (노씨가 부탁한) 에스코사업을 잘 진행하면 승진 될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이 노씨가 대체 무슨 능력과 권한이 있기에 남편 승진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었느냐고 묻자 조씨는 “시청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노씨에게 줄을 설려고 했다, 그래서 알았다”고 답했다.
에스코사업 업체 적격심사 다음날인 2009년 8월 27일 공무원부부 3쌍과 노씨 등 7명이 제주도 3박4일 골프여행을 가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조씨는 “7월 인사 때 남편을 승진 시켜준다고 했으나 되지 않아, 위로 여행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군산 공항에 갈 때 누구랑 어떻게 갔고, 그곳에서 노씨를 봤느냐고 묻자 조씨는 “(자신은)남편과 주국장 부부와 한차로 갔고, 노씨는 일행 한사람이랑 같이왔는데 그들이 골프채를 내리는 장면을 봤으며, 서로 인사도 나눴는데 남편이 그를 김씨(구속)라고 해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그날 군산 공항에 혼자 갔다”며 윤계장의 처와 상반되게 진술했다.
제주도 횟집서 노씨와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고 하자 조씨는 “조급해 하지마라, 다음번에 (승진을)꼭 책임지겠다며 위로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측이 “윤계장이 2009년 7월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통화를 빈번하게 했는데 7월 이후에는 통화 한 내역이 없어 이상하다”며 당시 이들이 어떻게 만났느냐고 묻자 조씨는 “항상 김씨통해 만났고, 2009년 10월경 남편이 휴대폰이 있는데도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해 나와 싸운적도 있다”며 “남편에게 (그들이)2009년 11월경 다른 휴대전화를 민감한 부분에 쓰라고 줬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려 진술했다.
에스코사업 시공사가 결정된 이후 인사에서 윤계장이 승진하지 못하자 윤계장 부부는 이를 약속한 노씨와, 관계자들을 군산 서수와 익산 팔봉의 식당 등에서 만나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윤계장 부부와 노씨가 만날 당시에 윤계장의 직속상관이던 현 주모국장도 함께 자리해 노씨의 말을 거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남편 승진이 안 된이후 군산과 익산의 모 식당에서 두차례 만났는데 그 자리에 우리부부, 노씨, 주씨(현 국장) 등이 같이 있었고, 그 때마다 노씨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면서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승진시켜주겠다’고 했으며, 주 국장도 ‘설마 그런 것을 거짓말 하겠느냐’면서 거들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노씨와 김씨는 윤계장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0년 4월 2일과 3일 모 공업사 인근에서 윤계장 부부를 연이어 만나 생활비 등 금품지원을 약속하며 윤계장을 회유내지는 안심시키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윤계장의 처 조씨가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다 처리했는데 돈 천오백만원 주고, 공직생활을 못하게 하느냐, 남편이 처벌받으면 당신들도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쏘아 붙이자 노씨는 “미안하다, 형님이 구속돼도 00이(김씨)가 다 책임 질 것이다면서 달랬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가 “당신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노씨가 검찰에 가면 이렇게 증언 좀 해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윤계장의 아내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노씨가 남편의 승진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다"고 재차 밝혔다.
“당시 병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무슨 능력으로 승진 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느냐”고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자 조씨는 “당시 노씨 통해 승진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고 들었지만 증거가 없어 이 자리서 이름을 거론하기 힘들다”고 대답했다.
김-노 거래 1억8천만원 진술 ‘신빙성’관건
이어 증인석에 나온 김씨는 검찰의 신문사항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윤계장에게 부탁한 것은 에스코 사업 낙찰이 아닌 하도급 부분이었고, 윤계장과 노씨와의 친분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군산공항에 갔던 사실도 검찰조사에서 10회 이상 부인하다 마지막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9년 12월 초순과 중순, 2010년 1월 초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1억8천만원(현금)을 건넸지만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 이 주장의 신빙성 여부가 알선수재의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자신의 사장)진씨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어려울 때 3~4천만원 정도 신세를 졌던 노씨에게 최초 5천만원 전달했다가 회사자금이 필요해 다시 빌리는 등 3차례정도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평소 거의 매일 통화 하던 이들이 이 돈을 주고받을 당시는 물론 에스코사업이 진행되던 2009년 7월 하순이후 약 10개월 동안에 통화한 기록이 없자,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약 2개월간 노씨가 김씨에게 25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했고, 김씨는 노씨에게 총 85차례 통화를 했지만 7월 22일 이후 약10개월 동안에는 어찌된 일인지 단 1차례의 통화도 하지 않았다.
검찰측은 “빈번하게 통화하던 이들이 갑자기 10개월동안 통화 한번 안한 자체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큰 돈을 3차례나 주고받았는데 보통 자리에 있는지나 집에 있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만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씨는“평소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냥 연락않고 찾아갔다”고 답했다.
김씨는 윤계장 감사원 조사 직후인 2010년4월 초순경 윤계장부부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진술을 피했다.
다만, 윤계장의 처가 보상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통장 등이 다 노출되는 등 감사원에서 다 보고 있는데 자금을 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월 5백에서 1천만원 정도의 생활비는 책임지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후 노씨에 대한 재판은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