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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 비리, ‘윤계장수첩 제3의 恨歎유서’

검찰, “감사원 및 검찰조사 진술 자백”주장…피고인들, 변호인 "감사원조사 문제있다" 번복

등록일 2011년01월04일 15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당신(윤계장의 처) 말대로 H업체(낙찰업체), 노00, 김00이랑 엮이지 않았다면 남은 공직생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감사원 조사를 받던 윤 계장이 자살 직전에 본인 수첩에 유서 비슷하게 남긴 문장이다. 자신의 가족에게 남긴 유서와 사무실 책상서랍에 남겼으나 사라진 자료 성격의 제2의 유서에 이은 또다른 제 3의 유서가 있었던 셈이다.

윤계장은 이 문장에서 자신의 처에게 하소연하듯 특정인들 때문에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에스코비리 4차 심리재판에 나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윤계장의 수첩 내용을 증거기록으로 제출하면서 "과연 이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피고인들은 일부 자금이 윤계장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변호인들은 감사원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즉 인권보호차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3일 열린 진씨와 김씨의 4차 심리와 정씨의 2차 심리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열띤 공방으로 오후 2시 30분 시작해 7시 30분까지 무려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김씨,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받고 있는 H업체 정씨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검찰은 진씨 및 김씨와 H업체 정이사가 만나게 된 계기와 과정, 만난 횟수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며 이들의 관련성을 짚었다.

검찰은 진씨가 보석박물관 벤치에서 정씨로부터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3천만원이 에스코사업 적격심사 서류마감일(2009년 8월21일)에 전달된 만큼 이 돈이 공사 수주 목적으로 윤계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목적과 전달 경위, 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H업체 정씨로 받은 때는 5만원 신권 6묶음형태로 받았는데 왜 이 돈을 구권으로 바꾸고 은행 띄지도 고무줄로 바꾼 이유가 뭐냐, 윤계장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돈세탁)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의 사장인)진씨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받았지만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했다. 그 돈은 윤계장에게 전달 안했으며 보관하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일부 썼다”고 진술했다.

또 이 돈을 최초 주고 받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돈의 성격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됐다. 이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돈이 정보를 얻기위한 활동자금 명목이라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업계 관행상에는 맞지않게 차용증도 주고 받았다.

이 돈을 처음 전달 받은 진씨는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긴 했지만 이 자금을 받은 주 목적은 에스코 진행과정이나 절차를 알아봐준다는 명목이었고, (검찰조사에서)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것은 다른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돈을 전달한 정씨는 “에스코사업 관련 과정이나 절차 등의 정보를 부탁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주 목적은 석산개발 등 관련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회사가 어렵다고 해 운영자금을 빌려 준 것이고, 빌려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전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검찰측의 물음에 정씨는 “그동안에는 없었고, 영업 진행비는 통상적으로 돌려받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은 “단순한 사업 절차와 과정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돌려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진씨와 김씨는 윤계장의 지인 박모씨 통장으로 윤계장에게 1천5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윤계장에게 하도급을 부탁했던 사실도 인정했지만 에스코사업 수주 대가성 뇌물공여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는, 윤계장(부부)이 에스코사업 업체적격심사통고 다음날인 8월 27일 브로커 N씨와 시청 공무원 J씨(현 서기관)부부, K씨(현 사무관)부부 등과 함께 군산공항을 통해 제주도 골프 여행을 갔고, 피고인 김씨가 인사(여행 경비정도 제공)차 군산공항에 나갔던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또  "에스코 사업은 2009년 6월5일  시장의 결재로 계획이 수립되고, 7월1일 계약심의위의 안건에 상정된 데 이어, 7월15일에 계약심의위를 통과, 8월 3일에 입찰 공고 나갔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계약심의위에 안건이 상정된 이후인 7월7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관련자들의 통화가 빈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날 입찰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정씨는 "에스코 사업은 공고가 나간 후에 알았고, 윤계장도 적격심사자료 제출하는 날 명함을 교환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심리 내내 피고인들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진술한 내용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조목조목 재확인 시키며 법정 신문을 이어갔지만, 피고인들이 당초 진술내용을 상당부분 뒤집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진씨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H업체로부터 받은 돈 3천만원을 김씨를 통해 윤계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내용의 확인서는 공소 유지상 중요한 증거”라며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이모 조사관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피고와 변호인 측은 감사원 조사과정을 문제 삼아 당시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진씨는 진술이 바뀐 배경에 대해 “감사원 우모 조사관에게 받은 1,2차 조사에서는 이 돈의 용도에 대해 활동비 명목 등으로 받았다고 했지만 3번째 조사를 맡았던 이모 조사관의 조사 때에는 자신들은 공무원감사를 중점으로 하는 만큼 당시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는 윤계장에게 자금이 건네졌다고 해야한다고 하는 등 진술을 몰아간 부분도 있다”고 증언했다. 김씨도 “감사원 조사관들의 강요는 없었으나 당시 조사관이 진씨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면서 인정할 것 인정하라고 해 자신도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들도 감사원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들은 “감사원조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선임 등 피고인들의 기본 권리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함에도 불구, 의무사항인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문 조사도 십여차례나 진행, 피고인들에게 많은 심적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불법 하도급과 횡령혐의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검찰 측은 “단일실적 20억이상의 업체로 자격을 제한한 익산시의 취지와 달리 H업체가 42억이나 막대한 금액을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한 것은 낙찰대가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씨는 “진씨에 하도급업체를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 진씨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집행한 것은 나중에서야 알게됐다”고 대가성 하도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진씨가 H업체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억 9천여만원을 넘겨받아 이중 13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자, 변호인측은 “공사중단 직전인 3월까지 58%공정이 진행됐고 진씨가 사용한 돈은 그 기성금 이내라는 점과 횡령 피해의 주체도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후 진씨와 김씨, 정씨 등에 대한 심리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되고, 노씨는 이들의 심리보다 2주 앞선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또한 면허를 대여해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에 대한 심리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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