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익산대 통합과 관련해,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수사를 벌여왔던 검찰이 두 차례나 내사 종결시켰던 사안을 다시 재수사해 기소한 배경에는 시민대책위 핵심관계자의 진정과 관련 공무원의 진술 번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전북대-익산대 통합 과정에서 한 사람은 대책위에서, 다른 한 사람은 행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로, 증언에 무게가 실리기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존 진술을 뒤집은 데다 모종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져 있어 이들의 증언을 온전한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시장 등 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재판부가 이들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들을 원고측 핵심 증인들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한수시장과 최모국장 등 2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일 법정에 선 전직 6급공무원 장모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진술‧시사했다.
장씨는 법률대리인 K씨를 통한 모두 변론에서 "검찰측의 공소내용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장씨는 특히 자신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2년 6개월 여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숨죽이고 살았다”며 “타인이 제출한 진정으로 검찰수사가 제기되고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이시장측에 연락을 해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이라며, 많은 의미가 담긴 말로 진술 번복 배경을 시사했다.
이 같은 진술은 장씨 자신이 그동안의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 그가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킨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장씨가 이와 관련해 이시장측에 모종의 거래를 요구했으나 이시장측이 이를 거절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란 ‘설’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특히 장씨는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민자치박람회 공금 약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처벌을 받고 공직에서 파면된 바 있어, 재판부가 장씨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그럼 장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진정인, 즉 재수사의 단초를 만든 인물은 누구일까?
본지 취재 결과, 그는 대책위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C모씨로 확인됐다.
C씨도 전북대-익산대 통합과 관련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서 “기부행위가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자신의 폐기물사업장 개시신고와 관련해 행정에서 갖은 핑계를 대며 승인을 안해주고 여러차례 고발하면서 발목을 잡자, 검찰 진정을 통해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C씨의 고발문건에 따르면, 최초 사건이 불거진 당시 검찰에 소환되기 전 전직공무원 장씨와 시민단체장들은 여러 차례 모여 상의한 끝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법 위반으로 익산시장이 고발되고, 공무원인 장씨도 파면된다고 사정해 ‘돈 준다는 사실은 물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기로 약속, 위증했다고 기술돼 있다.
C씨는 특히, 이시장이 이 모든 과정을 배후에서 지휘했다고 적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씨도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사업과 행정 간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그 때서야 기존 진술을 뒤집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이들과 시민 대책위 활동을 같이했던 한 관계자는 “이 모든 관련자들이 통합문제로 시민들의 민심이 들끓을 당시, 수의대 이전 등을 함께 관철시켜내자는 열망에서 서로 십시일반하고, 시장에게는 협조 차원의 지원 약속을 받아 놓고도, 지금 와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물려있다고 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장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명한 재판부라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진술들을 증거로 채택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기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