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익산농협 L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29일 전격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농협 인사와 관련해 청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익산농협조합장인 L씨(5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익산농협 조합장 L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익산농협으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간제 계약직을 기능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직원과 가족으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L씨가 농협중앙회 수주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 실거래가가 5~6만원인데도 토지에대한 가격 감정없이 실거래가 보다 2배이상 비싼 12만원선에 부지를 매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와의 유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금품이 오간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L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29일 오전 11시에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