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제작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제처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민주당․법사위․익산갑)이 입수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28차 회의(2008. 8. 19)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위원장은 “의견이 분분하니 한 번 더 회의를 하겠다”고 결론을 보류한 후 30차 회의(2008. 9. 2)에서 위원들을 전원 교체하고 이견 없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 사전조작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모두 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합법” 의견을 내린 위원은 4명이었고, “위법”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3명이었다.
위원장은 나머지 한 명의 위원이 “현행법상으로는 사본제작을 할 수 없지만 제정과정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사본제작 가능하다”는 사실상 합법의견을 무시하고 의결을 유보했다.
사실상 5:3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비추어보면 “합법”으로 의결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제처는 “합법”입장이었던 주심까지 전원 교체해 “위법” 의견을 가진 주심을 선정하고 다음 회의에서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의결을 서둘렀다.
28차 회의의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국가기록원측이 “원래 사본제작까지 넣으려고 했으나 제정상의 실수였다”며 “사본제작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출석해 의견을 밝혔으나, 30차 회의에서는 그 내용이 짤막하게 회의자료에 첨부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위법해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며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가 위법 의견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하고 내일 법제처 국감장에서 단단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당시 열려던 법령해석위원회의 28차, 30차 회의록.
○ 2008년 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
- 안건 : 08-023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F 위원): 제18조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 취지가 열람은 되고, 사본제작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국가기록원): 규정상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이나 지정기록물이 아닌 한 사본제작요청을 막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부절차를 만들면서는 사본제작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F 위원): 제18조에서는 제17조제4항에 불구하고 열람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록원): 법령제정과정에서 실수라고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사전에 열람과 사본제작을 구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위 원 장): 국가기록원에서는 제18조에서 열람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본제작이 빠지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신 것이죠?
(국가기록원): 그런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주심위원이신 A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보면 대통령지정기목물의 열람 등의 방법에 있어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8조에서의 열람은 그 세 가지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
(I 위원): 열람과 사본제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J 위원): 제정과정이나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본제작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문헌상으로는 열람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합법 의견>
(G 위원):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열람에 사본제작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 위원): 열람의 방법으로 사본제작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H 위원): 문리해석에 따라 열람과 열람 등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자의 실수라고 보이지 않고 문언해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F 위원): “열람”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K 위원): 문리해석에 따라 “열람”에는 사본제작이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 원 장): J위원님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열람에 사본제작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이 네 분, 혹은 다섯 분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이 네 분, 혹은 세 분입니다.
(H 위원):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 한 번 더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 제3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
안건 : 08-023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위 원 장): 주심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이 사안은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생각되나, 최대한 정치적인 논점을 배제한 채 법 조문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제18조의 열람도 사본제작 등과 구분되는 개념의 열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직대통령의 열람 범위에 사본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입법적인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원 장): 네, 주심위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는 열람의 범위에 사본제작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분분하였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 원 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심위원의 의견대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