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수억원어치를 부당하게 가로챈 농민과 주유소 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농작물 생산실적 등을 허위로 꾸미거나 농기계 보유 대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업용 면세유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양계업자와 농민, 주유소업자 등 1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빼돌려 부당 이득을 취한 농민 A씨(49,익산시 황등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농민 B씨(66) 등 12명을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를 헐 값에 사 부정 유통시킨 C씨(38)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양계생산 실적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관할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받아 8억6700만원 상당의 면세유 73만5000ℓ를 받아 약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농민 B씨 등 12명이 농협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공급받은 면세유의 양은 277만3527ℓ(36억3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유소 업자인 C씨(38.익산시 용안면)는 지난 4년간 이들 중 일부에게서 29만6천ℓ 어치의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여 1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허위 농작물 출하증명서 등을 농협에 제출하거나 농기계 보유 대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다 공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