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몸 바쳐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에게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 4월 65세 이상 익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 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민 1천명에게 참전호국수당 분기별 3만원(1인당 매달 1만원씩, 매분기 익월 25일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첫 지원했다. (단 참전명예수당 외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 유공자들의 자유수호 의지와 애국심을 기리고자 추진된 호국보훈수당은 현재 국가로부터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외자 뿐 아니라 그 유족(미망인과 부모)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관내 거주 대상자는 연중으로 각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859-5397)에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호국보훈수당 지급이 나라가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뜻을 기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누락된 수혜 대상자가 없도록 하고, 국가 유공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