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사파견센터(이하 센터) 운영이 설립자, 대표자, 센터장, 시설장, 관리책임자 등 직위 명칭 간 책임소재 및 관리소재가 모호해 실질적인 운영자의 전문성 부재를 부르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령에는 설립자나 대표자 센터장 시설장 등에 대한 명확한 명칭과 자격 규정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대표가 ‘관리책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국 전문 관리책임자가 전문성이 결여된 대표와 수직적 관계 및 지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식 별지 22호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만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는 설립자, 대표자, 센터장, 시설장, 기관장, 관리책임자 등 여러 가지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침서의 실제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시설책임자와 관리책임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센터의 설립자가 대표자로 불리기도하고, 센터장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규정한 관리책임자의 필수 자격인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이 모든 명칭을 다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한 예로, 익산시 관내 H읍의 N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설립자 B씨는 자신을 센터장으로 호명하도록 하고 남편 K씨를 팀장으로 두고 있다. 이 센터의 방문목욕과 방문요양 ‘관리책임자’는 P씨인데 설립자의 남편 K씨가 업무 관리책임 전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관리책임을 맡은 P씨가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의 대상자 관리 및 요양보호사 관리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센터 설립자 남편 K씨가 실세로 관리책임업무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익산시 담당 공무원은 “센터장은 B씨이고, 시설장은 P씨다”라고 확인하고, 명칭과 관리 책임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L씨는 “현재 책임자와 관리자의 명칭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해당 시군구가 센터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전문성 없는 사람이 설립자이면서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센터의 실제 관리책임자가 그의 남편이다 보니 요양보호사 관리와 대상자 관리에 전문성이 없어 서비스의 질이 최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보험제도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염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리책임자 이름만 올려놓고 운영하는 센터가 여럿 있다”고 말해 부실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특단의 대책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센터의 대표자 자격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요양보호센터 관리지침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능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