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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신청사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된다’

박철원 의원 발의,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5년07월24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설치되는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내식당, 매점, 휴게 공간, 운동 시설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여가·휴양공간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관리 방안을 신설하고, 시와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박철원 의원은 “본 개정안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체계적 근거를 규정한다”며 “이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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