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설치되는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내식당, 매점, 휴게 공간, 운동 시설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여가·휴양공간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관리 방안을 신설하고, 시와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박철원 의원은 “본 개정안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체계적 근거를 규정한다”며 “이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