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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금연구역 대폭 확대…간접흡연 피해 차단

2,109개소로 확대 관리…10월 16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등록일 2025년07월24일 14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금연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

 

익산시는 기존 964개에서 1,145개 늘어난 2,109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시는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112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83개소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76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85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10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익산시보건소는 금연 문화 확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캠페인과 버스광고·연중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통해 직장 등 접근이 편한 장소에서 전문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보건소(063-859-4883~4, 4879)로 하면 된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가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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