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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조례 개정 나서

경찰·전문기관과 협력 강화…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할 것

등록일 2026년07월23일 12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익산경찰서가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과 전문기관이 협업을 요청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익산경찰서의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에 따른 협업 요청 시 합동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범죄예방은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디자인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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