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박종대 의원, 자율방범대 안정적 활동 지원 조례 개정

지원 범위·신청 절차 구체화…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기대

등록일 2026년07월23일 12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토대로 기존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가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운영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피복·장비 구입 및 수리비, 순찰차량 구입·유지관리비, 방범초소 운영비, 교육·훈련비, 야간 방범활동 급식비 등 지원 가능한 경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지원금의 교부·집행·정산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박종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순찰과 청소년 선도·보호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방범활동에 전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도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