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토대로 기존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가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운영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피복·장비 구입 및 수리비, 순찰차량 구입·유지관리비, 방범초소 운영비, 교육·훈련비, 야간 방범활동 급식비 등 지원 가능한 경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지원금의 교부·집행·정산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박종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순찰과 청소년 선도·보호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방범활동에 전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도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