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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위원장 “소외계층, 의료적 응급상황 ‘제도적 보호’” 앞장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등록일 2025년07월24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이송에 소요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주민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이 시급한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최재현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영, 양정민,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종오, 한동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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