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은 관, 민은 민이라는 사고는 구시대적 유산이다.
공익을 지키는 공권력과 사익을 행사하는 사권의 대치구조는 20세기 말 이래 더이상 필요없게 된지 오래다.
각자의 이해를 구하는 자존적 대립관계는 충돌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해결하는데 그치는 경직성을 숙명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과 화의가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사권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았다면, 사익이 공익에 의해 억압되었거나 손상되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기에 그렇다.
자치단체와 시민을 서로 관계지으려 할 때 시민의 의사를 대행하는 의회와 집행부로 도식 짓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민의 눈과 목소리가 같이 닫혀버린다는 관점에서 '대치'는 단절구조라고도 정의된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의 정치적 거래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정작 이해 당사자인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고 박탈감을 겪게 되는 일이 이제는 중단되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더이상 수동적 행정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행복을 창출하는 능동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과 관의 협치적 체계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관의 통치와 민의 감시가 아닌, 민간의 자율성이 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 중간에서 평형점을 찾아가는 협치적 구조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민선 4기가 민선 3기보다 훨씬 혁신적일 수 있다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구가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불가분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율성과 공공성이 아우러진 지역 공동체는 시민들의 저항운동방식을 자주적 참여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형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선4기의 협치적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
더이상 자치단체의 정보가 공무원과 기초의원 또는 그릇된 공생관계에 있는 일부 언론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덕성과 전문성으로 시민의 대표격을 갖춘 지역공동체의 구축과, 이들의 건강한 시정참여야말로 민선 4기 이한수호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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