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9일 심야시간대 빈 상가들을 노려 금품을 훔친 송모씨(34)등 2명을 절도(특가법)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중고컴퓨터업자등 4명을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 2명은 지난 2월 25일경 익산시 남중동 모 대리운전 사무실등 16개 상가를 돌며 현금과 컴퓨터, 무전기등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음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