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익산지역에 70대 노인이 뺑소니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5시30분경 익산시 신흥동 에덴동산에서 중앙체육공원방면 인근노상에 70대노인이 승합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장모씨(64)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장씨에 따르면 “좌회전을 하던 중 곤색으로 보이는 승합차량이 1차선을 걷고 있던 사람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목격자 김모씨(택시기사)는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중 중앙선으로 걷고 있던 남성을 진남색 베스타승합차가 그대로 치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노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달아난 승합차량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호 교통경비과장은 “뺑소니사고의 경우 인적이 드문 대부분 새벽시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가해차량의 유류품으로 찾아야 하는데 사람을 친 경우는 거의 유류품을 남기지 않아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사람을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치는 인면수심의 가해운전자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런 비양심적인 운전자는 조속히 잡도록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범죄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뺑소니 범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사상자를 구호조치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빠트려도 뺑소니범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