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착용율이 전년 85%대였으나 최근60%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시속 20km로 주행시 충돌할 경우 자기 체중의 7배의 압력이 가해지며, 차 안에서 팔과 다리로 버틸 수 있는 충격 압력은 자기 체중의 2배에 불과해 안전띠 미착용시 큰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속 50km로 주행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으로 주는 충격 압력은 3.5t으로 앞좌석 승객과 충돌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뒷좌석 승객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나가 사망하는 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익산경찰서 교통경비계 김영선 반장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사고가 경미한 부상정도로 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띠를 ‘생명띠’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반장은 또 "안전띠를 착용하던 사람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허전한 느낌 때문에 착용하게 된다"며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교통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산경찰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최근 느슨해진 “안전띠 착용율”을 높여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매일 3회이상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항목은 ▶안전띠 미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제67조제1항) 범칙금 3만원 부과 ▶안전띠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동조(현장과태료 3만원)이며, 관내 편도 2차로이상 주요교차로에 경찰관을 고정배치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