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선)는 손문선 의원(삼성·낭산·금마)이 발의한 ‘익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초기 설비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해 시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한층 넓히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공동주택 베란다 부착형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손문선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