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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익산 환경미화원 안전·처우 개선” 기반 마련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안전기준 구체화하고 대행료 정산·관리 강화

등록일 2026년09월09일 12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보장하고 대행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김영민 의원(어양동)이 대표발의하고 손진영 의원(동산·영등1동)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주요 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정의 신설, △대행계약서에 복지·휴게·편의시설 및 근무환경,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대행원가 산정 시 인건비·복리후생비와 안전·복지·편의시설 비용의 적정한 반영,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와 개인보호장구 지급, △폭염·폭설 등 기상악화 시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중지,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및 대행료의 부당한 청구·사용에 대한 환수·시정명령 등의 조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김영민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안전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행계약 단계부터 환경미화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의 내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행계약과 대행료 정산 과정이 충실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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