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4일 장애 여성에게 성매매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여관업주 윤모씨(56.여)와 내연남 박모씨(52)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와 박씨는 지난 5월초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송모씨(44)를 고용한 뒤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여관을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1회에 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이중 수수료로 3만원씩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