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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폐석재, 이제는 순환자원으로"

익산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장 활용 기반 마련 -

등록일 2026년07월24일 12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폐석재의 현장 활용 확대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순환자원 제도 안내에 나선다.

 

익산시는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활용 절차와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폐석재는 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아 재활용과 현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석재는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운데 유해물질 시험과 품질검사 등을 거쳐 환경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다.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먼저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활용 후에는 매년 2월 말까지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 실적을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석재 제조업체의 폐석재 처리 부담을 줄이고, 골재와 건설·조경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해져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우영 지역전통산업과장은 "폐석재의 순환자원 활용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산업인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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