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를 가진 익산지역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는 지난 1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직접 발의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보조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 의원의 범위 및 보조인력 개념 명확화, ▲의정활동 지원 요청 절차 마련, ▲예산 범위 내 중증장애 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이동 편의 제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지원 규정 등이 담겼다.
정영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를 가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층 원활해지고 나아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