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양극화 해소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먹이사슬식 생계, 인권침해형부조리에 대한 종합 단속대책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단속’을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중점 전개한다.
생계침해형 부조리 단속은 각 유형별 8대 부조리 실태를 선정, 중점 단속하기로 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라는 신분 때문에 보복 등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방어수단이 미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갈취·임금착취·성피해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전용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중에 있으며,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대상범죄별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신고자등 피해자 신변 비밀을 적극 보장한다.
8대 부조리 유형 및 중점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금품착취 : 자릿세, 선불금, 선납금 명목 금품갈취 등
2. 임금착취 : 재고용빌미임금포기강요, 최저임금미보장 등
3. 과다소개료 : 법정소개료 이상의 과다 소개료 징구 등
4. 불법직업소개소 : 불법직업소개업소의 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5. 취업사기 : 출연빙자한 사기, 취업미끼 신용정보이용
6. 성피해 : 성매매강요행위, 취업출연빙자 성상납요구 등
6. 불공정계약 :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노예계약 등
7. 불법사금융 : 불법고리사채, 카드깡, 유사수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