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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익산시, 공공의 재정과 노동 ‘너무 가볍게 다뤄’”

이동노동자쉼터 전세보증금 2천만 원 회수 못해…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1년 미만 설정 ‘관행 지속’

등록일 2026년01월26일 13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이동노동자쉼터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데 이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지속돼 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동산·영등1동)은 26일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다”면서 “이동노동자쉼터 전세보증금 상실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공공의 이름으로 쓰인 재정과 노동을 행정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진영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어양동 건물을 임차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면서 보증금 2천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이전 이미 25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별도의 위험 검토 없이 계약을 강행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결국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손 의원은 “경매 개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의회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시작됐다”며 “만약 이 전세보증금이 시민의 돈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같은 발언에서 익산시의 기간제근로자 고용 실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익산시는 6개월 미만 근무자 947명,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근무자 2,078명을 채용한 반면, 1년 이상 근무자는 276명에 불과했다”며 “이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약 252일로, 연간 365일의 약 69% 수준이다. 형식상 1년 미만 계약일 뿐,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중 상시업무에 준하는 노동”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처럼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공공기관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선언이 아니라 책임 요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정부는 취약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행정조직”이라며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양산한다면 ‘좋은 일자리 도시’라는 구호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오늘의 문제 제기가 또다시 마이동풍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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