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계가 없는 동지역은 농산유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0.5㏊ 이하이면서 농촌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진흥·비진흥, 논·밭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농촌 공익을 위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자는 준수 사항별로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고, 미이행이 많은 경우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가 삭제돼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