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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배우자 수의계약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

장 의원 “생활체육대축전 단복, 아내 매장서 납품 몰랐다”...“판매대금 전액 반납 하겠다”

등록일 2023년08월15일 12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시 장애인 체육회에 3천여만 원 상당의 행사용 의류를 납품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장 의원이 발주처인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장(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기인한다.

 

16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13만1천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총 3천290만원에 구매했다.

 

문제는 장 의원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행정위원장인 데다,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1개월 전인 5월에서야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각종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기획행정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장 의원은 더불어 “지난 6월 장애인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단복 3,290만원의 물품이 아내의 매장에서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체육회의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매대금 3,290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면서 “익산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망을 느끼실 모든 시민들과 시의회에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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