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배우자 수의계약 건으로 이해 충돌 논란을 일으킨 장경호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북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간 수천만 원의 단복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윤리위의 징계 조치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장경호 의원의 배우자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약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지난 8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의 징계 건을 심의했다.
윤리특위는 “익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본 징계의 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자세로 심의했고,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결정인 ‘경고’보다 높은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