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부지 및 건물기준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익산시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미등록 경로당이 수십 군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등록경로당의 절반 수준의 운영비 외에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산업건설위)은 2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익산지역 미등록경로당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밝힌 익산시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익산시 등록경로당은 687개소로 회원 수가 24,138명이다.
미등록경로당은 총 85개소로 읍·면 지역 51개소, 동 지역 34개소이며, 회원 수 1,751명으로 전체 경로당 대비 11% 수준이다.
이처럼 미등록경로당의 비중이 1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등록경로당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경로당의 경우, 개소당 연간 3백69만 원에서 4백14만 원까지 냉난방비, 간식비 등 운영비와 연간 20kg 8포의 정부 양곡이 지원되고, 물품은 연간 6백만 원, 시설 보강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책임 및 화재보험을 시에서 일괄 가입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및 건물기준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경로당 경우는 양곡, 기능보강, 보험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운영비의 경우도 등록경로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폭염이나 한파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지원근거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각출로 월세를 내면서 부족한 운영비를 해결하고, 물품에 대한 지원이 없어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비용에 관한 부담과 서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고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인복지증진 실현 차원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익산시가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안성시 판례를 적극 참고해 이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중선 의원은 “안성시 미등록경로당 지원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 별개로 봄이 타당하고,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는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지원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원책 마련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미등록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쉬어 갈 쉼터를 마련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증진 실현으로 어르신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