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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식품산업 육성 특별법 필요”

기재부 국감서 홍 부총리에 정부의 체계적 지원 통한 국식클 활성화 방안 요구

등록일 2021년10월05일 18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5일 열린 2021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저조한 성과를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수흥 의원은 “미국 나파밸리처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지만 실상은 조금도 가까워지지 못했다”라며 “식품클러스터에 큰 기대를 했던 전북도민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주기업 150개 목표에 달했으나,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38%인 57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도 2만2천명 목표에 966명(4.4%), 매출은 15조원 목표에 5,768억(3.8%)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식품시장은 미래의 블루오션”이라며, “최근 코로나로 수출이 일시 감소했을 시기에도 식품분야 수출은 크게 상승했으며, BTS와 K-방역 등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식품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 다양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에너지융복합단지, 해양클러스터 등과 같이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데 1차산업과 연계된 식품산업의 육성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의 제정은 식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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