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정영미의원(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은 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당시 광역지방단체인 전라북도에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되면서 14개 기초지방단체 중 하나인 익산시에도 해당 업무가 이관된 바 있으나 그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같이 교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인교통단속을 위한 카메라 등 단속장비는 지방세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세로 세입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돈을 쓰는 반면 아무런 수익이 없다.
이에 이같은 실정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자 정 의원이 익산시의회를 대표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적지않은 지방세를 투입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입이 모두 국세로 세입됨에 따라 정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정책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며, “최소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전체의 동의를 얻었으며, 대통령 비서실 및 각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