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갖는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되‘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2주 동안(7월 1일 ~ 14일) 갖는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이 없다.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 등을 자제하도록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긴장감을 갖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확진자 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백신접종과 5인 이상의 사적모임 제한 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만큼 개인별 기본방역 수칙과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발맞추어 관내 공공시설도 시설별 방역수칙에 맞게 전면 개방하거나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14)의 이행 기간 설정과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은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전환하고 도내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 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단 집회 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급격한 긴장 완화로 방역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하며,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와 과태료 부과는 지속된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모두 준수해야 하며 실외 야구장, 축구장,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다중이 밀집하는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헌율 시장은“2주간 적용되는 이행 기간에도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다시 사적 모임이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므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민모두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