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도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힌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영방안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 전북도의원은 11일 제38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민은 결코 불편 또는 부담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제품명: 스피드게이트)의 적절한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선책 모색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특성상 일반 민원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한없이 높고 어려워보이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현재 도는 ‘열린행정’, ‘적극행정’ 등을 추구하고 있기에, 향후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은 지난해 3월 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총 예산 3억 2,330만 1천 원을 들여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지에 설치한 터치식 자동문 시스템으로, 당시 사업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기영 의원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재난ㆍ재해 등 긴급한 상황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가 그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예비비는 본예산, 추경 등과 달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