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매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함열과 동부 등 2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 전체 50종, 488대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농업 현장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1까지 4개월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1천409명이 3천2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번 혜택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면 3천여 농가에게 5천100만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총 5천17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2천992 농가가 이용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