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 대상으로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를 운영한다.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맞벌이부부, 농번기 농민, 신체나 환경 등의 여건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가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담당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민원접수, 확인 등을 거쳐 처리와 결과 통지까지 일괄(one-stop)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 업무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업, 조상 땅 찾기,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공유토지분할, 주소변경등기, 지적측량 등 고유사무에 한정 하지만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무도 가능한 한 상담 후 즉답이 어려운 것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조규석 소장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써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줌은 물론 친절 으뜸 도시 익산으로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익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 신청은 익산시청 함열출장소(☎859-4672, 4673)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