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익산시가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익산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오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상시단속반 외에 특별단속반 2개반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상가와 원룸 밀집지역 등 쓰레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해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순회단속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에는 청소차량을 활용해 방송과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한 후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이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력하게 펼치겠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 후 배출하여 깨끗한 환경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