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기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된 아동은(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 2,248명으로 7월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아동수당 재지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보호자 변경 및 계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연령 확대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