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대 현안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과 도시계획적 관리 등 공원 여건에 맞게 이원화해 추진하는 해법을 마련했다.
김중만 익산시 건설국장은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390만㎡)에 대해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곳 중 소라·마동·모인·수도산·팔봉·북일·배산공원 등 7곳에 대해 국가정책을 연계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식생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한정적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 민간특례사업자는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비용을 충당한 후 5~10% 가량의 개발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는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정부에서 제시한 일몰제 해법 중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을 5년간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지자체의 채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간특례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여가선용 욕구 충족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 불식에 주력한다.
시는 19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7개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12개 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해제 및 보전녹지 전환, 토지매입 등 여건과 재정의 운영 방안을 검토해 녹지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중만 건설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원조성과 관련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