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북도청 공무원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인 아들의 공무원 취업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50대는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공무원에게 지인 아들 취업을 대가로 돈을 건넨 A씨(58)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익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B씨(48)에게 "지인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면서 51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들 취직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
이들 주변인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반면 B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변호사와 연락도 끊은 채 영장실질심사 당일 나타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B씨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B씨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등 10여개 사유로 지난 1월 18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