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여 주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할 것과,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1년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불가하해 직계비속인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출산장려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할 때 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21일 열리는 제360회 2차 본회의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