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해외연수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익산시민사회는 의원 해외연수의 제도 개선이 시대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회가 익산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고질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익산시의회가 시민 요구에 맞는 해외연수 규칙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는 셀프심사, 관광성이라는 오명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며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이 이어지며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국외연수 심사의원장의 민간위원 선임, 출국 30일 이전 연수계획서 심사, 결과보고서와 계획서 공개, 부당한 공무국외여행 경비 환수 등이다”고 설명하며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7대 의회와 8대 의회에 지속적으로 규칙개정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국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럴 때마다 제도개선 없이 철저히 준비해 진행하겠다는 구두약속으로 일관하는 등 특별한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했다”며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정책제안도 의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제도개선안을 요구한다”며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국외연수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심사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출국 50일전까지 제출, 의회차원의 공개적인 연수보고회 개최 의무화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는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문제가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외연수의 제도개선은 시대의 요구라는 점에서, 익산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의회의 과감한 결단과 선도적 실천을 요구힌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