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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위로' 익산시민안전보험 ‘가입 3년째'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등록일 2019년01월23일 1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의의 재난이나 재해로 슬픔에 빠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위로가 될 익산시민안전보험이 가입 3년째를 맞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11월 17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은 최 모 씨(남, 37세)와 2018년 7월 열사병으로 사망한 백 모 씨(여, 75세) 유족에게 각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한 모 씨(여, 83세)의 유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최초 가입 후, 연장 및 재가입을 통해 시행 3년차를 맞은 시민안전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금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및 화재·폭발·교통사고·강도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19년에는 익산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그럼에도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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