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15살 소년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17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당시 검찰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목격자인 최 모 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15살이었던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과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3년 뒤 진범이 잡혔는데도 부적절하고 부실한 수사 지휘를 반복해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과거사위에 따르면, 검사는 최씨가 경찰에서 자백했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이 최씨의 자백과 배치되는 점 △최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해자 운행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 △최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 등 보강수사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고 최씨의 진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지만 이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사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뒤늦게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에서 ‘부실 수사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로 결론을 내리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다. 길가의 한 택시 운전석에서 기사 유모(당시 42)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 예리한 흉기로 12차례나 찔린 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새벽 숨을 거뒀다.
최초 목격자인 최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꾸 그를 범인으로 몰았다. 강압에 못 이겨 한 거짓 자백이 발목을 잡았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범인으로 몰린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부실 수사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란 검찰 과거사위의 결론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과 위로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말이 10년이지 꽃다운 10대 20대를 옥살이 했으니...돈으로 어떻게 보상받냐...참 안타깝네", “이제라도 누명을 벗어 정말다행입니다..어떤식이든 억울한 세월 보상 받아야할듯요" 등의 댓글로 안타까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