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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NGO “성추행 합의종용 간부공무원은 2차 가해자” 맹성토

익산 여성의 전화 14일 성명 “2차 가해자와 피해 공무원 분리 배치, 행정적 지원” 촉구

등록일 2019년01월14일 1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하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동료 간부 공무원들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익산의 한 여성단체가 합의 종용에 나섰던 간부공무원들을 ‘2차 가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의 행태를 강력 성토했다.

 

피해 여성 공무원들의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우려하는 이 단체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2차 가해자(합의 종용 간부 공무원)와의 분리 배치와 재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의 대책마련을 익산시장에게 요구했다.

 

익산 여성의 전화(대표 하춘자)는 14일 성명을 통해 “익산시장은 2차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후,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의 전화는 가장 시급한 조치로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차 가해자와 즉시 분리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대책을 조속히 언론에 밝힐 것을 익산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익산시청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도 지난 11일 이번 간부공무원들의 합의 종용사태를 강력 성토한 뒤, 익산시 인사위원장인 박철웅 부시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 여직원들의 불이익 차단을 요구한 바 있다.

 

봉귀숙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은 “2016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오는 25일 형사 처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이 합의를 종용 했다는 것은 시 내부의 기강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익산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마련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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