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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내년 의정 연봉 ‘총 3천794만원’ 받는다

월정수당 2.6% 올라 월 5만2천원 증액...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474만원 결정

등록일 2018년12월20일 2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월정수당이 월 5만2천원(2.6%) 정도 오른 총 3,794만원을 의정비로 받는다.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영)는 지난 19일 2019년 익산시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중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6%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비를 결정한 심의위원회는 익산시민 중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부터 2022년까지 지급될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월정수당이 2.6% 오르면 월 5만2천원 정도가 인상되어 의정활동비를 더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79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영 위원장은 “시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어려운 자리지만 3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의원활동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시 재정여건과 의원활동 실적, 의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월정수당에 한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거 익산시의원 의정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동결되었다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이 인상된 바 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익산시의회가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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