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연식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삼기면 이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삼기폐석산에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 복당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삼기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플라스틱하수관을 마을주민에게 제공토록 했다는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