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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형

전주지법 군산지원 22일 선고공판 사전선거운동 혐의 유죄, 기부행위는 무죄

등록일 2018년11월22일 14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연식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삼기면 이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삼기폐석산에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 복당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삼기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플라스틱하수관을 마을주민에게 제공토록 했다는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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