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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민주당 '발칵'

국민의힘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 형사고발’ 압박 공세…정청래 민주당 대표 ‘긴급 진상조사’ 지시, 이 의원 “차명 거래” 전면부인

등록일 2025년08월05일 16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보좌진 명의)으로 억대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당 4선 중진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코스피 5000’ 등 증시 부양 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의 한 인터넷 언론은 이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춘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입장을 밝히며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을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과 여론 악화를 경계하며 조속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5일 당 윤리감찰단에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한 시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 4선 중진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를 한 모양새가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에 부정적으로 미칠 공산이 높은데 따른 조속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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