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의 민선 7기 취임 선서 모습.
6·13 지방선거 예비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익산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 시장은 유권자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비로 시행하는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기재한 혐의로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정 시장이 공보물 문구 작성을 지시하지 않은 데다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